[추가공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신청자격 변경 공고
정의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9-12-30 14:54:10
- 조회 1587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신청자격 변경 추가 공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민선거인단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선거인단 전체 모집기간
2019년 12월 11일(수) 09시 ~ 2020년 1월 31일(금) 24시까지
▷신청자격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2년 4월16일 출생자까지)
투표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단,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가입 불가)
2019. 12. 30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