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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정의당
2018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1차 자격심사 주요 일정

- 1차 자격심사 공고 : 2월 1일(목)
- 1차 자격심사 접수기간 : 2월 5일(월) 09시부터 9일(금) 18시까지
- 1차 자격심사 : 2월 12일(월) 중
- 1차 자격심사 결과 공고 : 2월 12일(월)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접수 기한 : 2월 15일(목) 18시까지

※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결과 공고 및 이후의 자격심사 접수 및 공고는 수시로 진행됩니다.



3. 제출 서류
※ 첨부된 서류 양식을 참고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2) 당적 및 당권 확인서(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서약서 1부
6) 인권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전국위원회의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11)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별지(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사항) 각 1부
12) 공직선거후보자용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
13) 당원 징계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 7~8번은 관공서 및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10번의 서류는 경찰서 및 온라인(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가능(온라인의 경우 심사에 1~2일이 소요됨)
※ 12번의 서류 중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의 경우 재산 등록 소재지의 구시군 관청에서 발급 가능(약 2일이 소요됨)
※ 9번 및 11번 서류의 경우 자격심사 신청자가 10번 및 12번 서류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회보서 및 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 각 증명서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경우,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기재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10번, 12번 등 국가선관위의 준비 미비로 인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반용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되, 전국위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단,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해야 함.(첨부 파일 참고)



5. 접수 및 문의처
- FAX : 02-761-0103 / 이메일 : justice.screening@gmail.com
- 주소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당 후보심사위 앞
- 담당자 : 박중권(중앙당 조직위원회 부장)/ 070-4640-4625



※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파일 내에 한글 파일 있음)



 
2018년 2월 1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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