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혁신위원회 홈
  • 혁신위 소개
  • 혁신위원장 인사말
  • 혁신위원 소개
  • 혁신위에 연락하기
  • 혁신위 소식
  • 공지사항
  • 브리핑
  • 간담회 후기
  • 혁신위에 바란다
  • 혁신위원이 말한다
  • 혁신안 의견 게시판

당 공지사항

2017년 여성정치활동지원 사업 공모(2차 신청)

  • 2017-10-10 16:57:00
  • 조회 3082

2017년 여성정치활동지원 사업
 

2017년 여성정치 활동 지원 사업과 지역위원회 성평등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 지원사업1, 지원사업2 관련 공지 사항을 참조하여 적극 사업 신청을 요청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지원사업 1: 여성정치 활동 지원사업]

1. 사업 추진 기간 

(1) 2차 신청
- 신청 기간 : 2017. 10. 10(화) ~ 10.24(화)
- 선정 결과 발표 : 2017. 10, 26(목)
- 사업 기간 : 2017. 12. 28일까지
- 결과 보고 : 2017. 12. 31일까지

 

2. 지원사업비 총액
- 총 1,500만원 
- 각 사업별 1,000,000원 ~ 2,000,000원 지원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함)

3. 사업 개요

(1) 주제
- 2018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교육
- 지역 여성정치 활동 등 ex)아동, 안전, 여성, 보건 등


(2) 신청 자격 
- 모든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등

(3) 제출 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세부사업실행 계획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1],[서식2], 다운 받아서 작성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justicefem@naver.com

(4)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준비된 공모전인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려야 함. 
- 기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선 안 됨. 
- 적합한 사업안이 없을 경우, 선정 사업안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항목은 삭감 함.
 

* 문의 전화 : 조직위원회 양윤진 차장 070-4640-4629
 

[지원사업 2: 성평등 교육 지역위원회 추진 지원사업]
 

(1) 취지
- 정의당은 강령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당규는 당규 제1호, 12조 ②항에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당규 제13호 성평등교육과 제14호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모든 당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 인권교육은 <성인지적 감수성 높이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본 성인권> 이라는 주제로 상반기17개 광역시도당 및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총 18회 진행되었음.
- 광역시·도당 외 지역위원회의 일반당원으로까지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2) 신청 대상
- 전국의 각 지역위원회

(3) 지원 접수 및 진행
- 신청한 지역위원회 선착순 20곳 강사비 지원
- 신청기간 : 9월 27일부터 선착순
- 접수방법 : 신청서 [서식1]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justicefem@naver.com

(4) 신청 시 참고사항
- 교육에 참여할 당원 5인 이상이 되어야 함
- 강사는 교육연수원에서 파견 배치
- 강사교통비는 지역위원회에서 부담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