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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온라인투표 최종 투표율 49.06% (07.09. 18:00 온라인투표 종료)

  • 2017-07-09 18:29:50
  • 조회 4269
참여댓글 (2)
  • 마r티~

    2017.07.10 19:07:57

    과반 미달이면 어케되나요?

    재선거?



  • 정의당

    2017.07.10 21:14:45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래 정의당 당헌 부칙 64조 4항에 따라 투표율이 20% 이상이면 성사됩니다.

    정의당 당헌 부착 제64조(의결정족수)
    ① ② 생략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