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관련 당비납부내역 확인 및 미납당비 납부 안내
- 2017-05-22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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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17년 동시당직선거 관련 당비납부내역 확인 및 미납당비 납부 안내 |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31일), 선거공고(6월), 투표(7월) 일정으로 예정된 정의당 2017년 동시당직선거에 즈음해 본인의 당비납부내역 확인요청 및 당권 회복을 위한 미납당비 납부를 안내드립니다.
1. 정의당 동시당직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당권자(선거권자)여야 합니다.
- 2017년 동시당직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2017년 5월 31일입니다.
- 당권자(선거권자)라 함은 2017년 4월 30일(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 중
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일반당비를 미납한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여야 하며,
②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2개월 이하인 당원은 5월 31일(수)까지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 2017년 5월 1일(월) 이후 입당한 당원은 동시당직선거에 관한 선거권이 없습니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7년 5월 31일(수))
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21. ~ 2016.11.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
2016.12.01.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당비납부내역 확인 및 당권(선거권) 회복을 위한 미납당비 납부 방법
- 위 기준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지 각자 본인의 당비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혹시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권(선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본인의 당비납부내역 확인하기
-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후 ‘당비납부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페이지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orderlog.html 클릭(** 로그인 후 사용 가능)
② 미납당비 납부기간 : 2017.05.31.(수) 24:00까지(※ 이 시간까지 입금분에 한해 반영됨.)
③ 미납당비 납부방법
⑴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5월 31일(수) 24:00까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당규 제2호 제5조 2항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한 납부처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세종시 및 충북도당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 계좌로 입금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⑵ 시도당별 당비입금계좌
구분 | 팩스 | 은행 | 계좌 | 예금주 |
중앙당 | 02-6234-1368 | 신한 | 140-009-833480 | 정의당 |
서울시당 | 02-761-0103 | 신한 | 100-028-706799 |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
부산시당 | 051-864-1217 | 부산 | 101-2014-943805 |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
인천시당 | 032-875-2351 | 농협 | 351-0526-8506-53 |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대구시당 | 053-213-7012 | 대구 | 504-10-168581-6 |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
대전시당 | 042-367-0348 | 하나 | 601-910229-86705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
울산시당 | 052-269-6619 | 경남 | 540-070-216972 |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
광주시당 | 062-952-2014 | 농협 | 351-0844-8438-53 |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
강원도당 | 033-255-2084 | 농협 | 301-0122-7375-61 | 정의당 강원도당 |
경기도당 | 031-247-1218 | 국민 | 669101-01-180930 | 정의당 경기도당 |
경남도당 | 055-267-6468 | 신한 | 140-011-219011 | 정의당 경상남도당 여영국 |
경북도당 | 054-242-1218 | 농협 | 355-0020-5842-03 | 정의당 경상북도당 |
전북도당 | 063-278-2013 | 농협 | 351-0524-7460-43 | 정의당 전라북도당 |
전남도당 | 0303-3442-0300 | 농협 | 301-0156-3653-91 | 정의당 전라남도당 |
제주도당 | 064-747-2015 | 농협 | 301-0148-9337-41 |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
충남도당 | 041-563-2368 | 농협 | 351-0887-1479-03 | 정의당 충청남도당 |
⑶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입금 시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기해 주세요.(예 : 홍길동830609)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당권을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다음 날인 6월 1일(목) 18: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함.
- 당원 1인이 다수 당원들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은 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 우려로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되는 모든 당원들의 당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4)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소속 광역시도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강원도당 | 033-255-2081 | 서울시당 | 02-761-3115,8 |
경기도당 | 031-244-1219 | 울산시당 | 052-258-2014 |
경남도당 | 055-267-6467 | 인천시당 | 032-504-6134 |
경북도당 | 054-242-1219 | 전남도당 | 061-276-6306 |
광주시당 | 062-233-2014 | 전북도당 | 063-274-2013 |
대구시당 | 053-213-7011 | 제주도당 | 064-747-2016 |
대전시당 | 042-334-1219 | 충남도당 | 041-563-2369 |
부산시당 | 051-851-1219 | 충북도당 | 043-252-2727 |
※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070-4640-4433)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