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미래정치센터 현황 및 활동실적
이 문서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실적을「정당법」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2016년 02월 16일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 관계 법조문: 정당법 제35조 제3항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첨부: 2016년도 미래정치센터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