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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투표기간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독려행위 안내

  • 2016-10-05 18:29:08
  • 조회 12062


투표기간의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독려 행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선거운동기간 : 10월 5일(수) 24:00까지
▲ 투표기간 : 10월 6일(목)~11일(화)까지



1. 투표기간에 선거운동 금지
  ① 투표기간에는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② 투표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은 확인 즉시 삭제 조치되며, 게시자는 당규제15호 42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그 행위에 경중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③ 당원이 관리하는 SNS상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에 대해서는 자진삭제요청을 하며, 게시자는 당규제15호 42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그 행위에 경중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2. 투표기간에 투표독려 행위
  ① 투표기간에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되, 당명 개정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②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ACS,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이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③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하루로 끝나는 국가 선거와 달리 투표기간이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지된다.
  ④ 전화 및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독려행위는 가능하다. 단, 당명 개정에 대한 찬성 및 반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⑤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한 투표독려 행위도 금지된다.
참여댓글 (7)
  • 어쭈구리

    2016.10.05 23:46:04
    선거운동기간중에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도 삭제해야 되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0.06 11:46:27
    선거운동기간(9/26~10/5) 중에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은 삭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투표기간(선거운동금지기간)에는 goo.gl/WZb8vv 링크에서 정한대로 투표독려 외에는 금지됩니다.
  • 어쭈구리

    2016.10.08 12:09:36
    김세균 전 공동대표의 게시물이 투표기간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각 시정을 바랍니다.
  • 강은희

    2016.10.06 10:04:47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왜 선거운동 금지부터 안내하나요. 당원들은 투표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은 모두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왜 이리 보수적인가요?? 선거운동이.... 당원들에게 투표할 곳이나 문자나 홈피에 알려주세요.
  • 정의당

    2016.10.06 12:02:50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투표기간 : 10월 6일(목) 09시~ 9일(일) 18시

    10월 4일(화)의 온라인 투표 안내 게시글(goo.gl/6V1xo4)이 게시판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메인 팝업창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투표 사이트(vote.justice21.org)를 클릭하셔서 PC 또는 휴대폰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0.07 11:17:24
    "어쭈구리" 당원님이 올리신 질문성 댓글은 찬반의견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있어 삭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서 쪽지를 발송했으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어쭈구리

    2016.10.08 12:11:47
    김세균 전공동대표님의 "[강연] 정당들의 경제노선에 대해" 이 글은 당명개정 투표에 영향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즉각 삭제하심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