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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정 지원 방침 및 신청서류

  • 2015-12-16 17:23:05
  • 조회 6378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정 지원 방침

 

 

1> 지급 대상 및 지원금

① 예비후보 (기탁금의 20%)

② 청년·여성·장애인후보 (기탁금 100%)

③ 여성후보 할당 실현 시도당 (인센티브 500만원)

 

 

2> 지급 요건

① 예비후보 기탁금을 요청하는 후보는 ‘선거재정 지원 요청서’, ‘예비후보등록증 ’, ‘후보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중앙당 총선기획단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단, 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예비후보 등록시점에 기탁금을 지원하지 않고, 경선 등을 거쳐 조정된 1인에게만 지원됨.(전국위 결정사항)

 

- 예시) A후보가 등록하여 先지원된 이후, B후보가 등록하여 경선상황에서 재정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B후보에게는 기탁금을 즉시 지원하지 않고 경선에서 당선된 후에 지원하며, 이때 경선에서 떨어진 A후보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경선선거구의 후보선출 일정은 공직후보선출기간과 동일하며 선출방식은 추후 별도 공지

 

② 본선거 등록전에 기탁금을 요청하는 후보는(전국위에서 인준된 청년·여성·장애인 후보) ‘선거재정 지원 요청서’,‘후보 서약서’ 를 중앙당 총선기획단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본선거 등록후일 경우는 ‘선관위 후보등록증’, ‘후보 서약서’를 중앙당 총선기획단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후보 할당을 실현한 시도당은 광역단위로 선관위 등록 후보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선거재정지원요청서를 중앙당 총선기획단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3> 지급 시기 및 방식

 

번호

지원 대상

지급 시기 및 방식

1

예비후보 기탁금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 직후,

미경선후보가 신청시 21일 일괄지급,

21일이후 신청직후 3일이내 지급

2

청년·여성·장애인 후보 기탁금

예비후보등록시 기탁금20%를 1번과 동일

본선등록전, 요청시 본선거등록전에 지급

본선등록후, 요청시 3월 26일 일괄 지급

3

여성후보 할당 실현 시도당 인센티브

후보등록 후 3월 26일 일괄 지급

 

※ 기탁금은 시도당으로 일괄 지급한다.(단 미창당 지역은 후보에게 지급)

- 2014년 지방선거 경우 지역별 선관위 해석이 달라 시도당으로 일괄지급 함.

 

 

4>지원금 반환 규정

 

① 2016년 총선 재정지원을 받은 광역당부 및 후보는 지원금 중 미집행금은 반환한다.

 

② 중앙당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은 선거 이후 선관위로부터의 보전비율 만큼 반환 한다.

(15% 이상 득표시 지원금 전액, 15% 미만 10% 이상 득표시 지원금의 50% 반환)

 

③ 2016년 총선선거재정지원을 받은 후보가 중앙당의 승인없이 사퇴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 한다.

 

 

5> 신청방식

중앙당 팩스접수 : 02-761-0103

스캔받은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 접수 : yunjonguk@gmail.com

문의 : 총선기획단 사무국 윤종욱부장 (070-464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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