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6월 18일 중앙선관위 결정사항(후보자 추천요청 문자, 이메일 발송 관련)
- 2015-06-18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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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 발생한 후보자 추천 관련 각종 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동시당직선거가 과열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후보자 및 후보자 선본, 당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후보자 측의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오늘 모 후보자들 측에서 본인들이 평소 활동과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당원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추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주체의 성격을 현재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예비선거운동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당헌당규에 따라 출마예정자로 규정한다.
2) 기 공지된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제한범위에 후보자 및 후보자 측 명의의 이메일 발송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기간 자동동보통신의 방식에 의한 후보자 및 후보자측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후보자 등록기간으로 당규에 명시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메일 및 문자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이지, 지지호소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중앙선관위 결정 및 당헌당규,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당원들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에 대한 피로도 및 본성상 선거운동기간에도 이와 같은 이메일 및 자동동보통신방식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방 차원에서 해당 후보자 측에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상기시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지자인 당원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오늘 모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인 모 당원이 개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당원정보를 이용하여 모 후보자의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해당 지역위원회 당원 일부에게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위 당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평소 가지고 있던 당원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는 하나, 광역시도당에서 지역위원회에 배부하는 공식적인 당원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 다만, 개연성을 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해당 당원에게 예방 차원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상기시키고,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