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 2015-04-17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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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146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4월 17일(금)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 불참 : 문정은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이슈
① 비정규직·노동의제
- 4월 24일(금)에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집회와 LG 유플러스 비정규직 집중집회에 참여하기로 함.
② 세월호 참사 1주기
- 4월 18일(토) 오후 3시에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잇기'에 참여하기로 함.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강행 처리시에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함.
- 또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법적 대응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함.
③ 정의당 4.29 재·보궐선거 관련
- 4월 17일~19일 지도부 및 의원단이 지원 일정을 검토하고, 인천 및 광주 지역을 분산하여 지원하기로 함.
- 다음주 재보궐선거 전략단위 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선거방침 및 기조 논의를 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함.
2) 정치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성완종 리스트 관련
- 현재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정의당의 입장은 제대로 된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 촉구임을 확인함.
②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관련
-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의 문제점 및 9호선 문제 등 교통현안에 정책간담회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 섭외) 및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의당 서울시당 입장 발표
③ 정규 교육과정, 노동 교육 관련
-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노동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대변인 논평 추진하기로 함.
-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노동 관련 교육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질의 등을 추진하기로 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파트너쉽 제도 관련
- 파트너쉽 제도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 계획은 성소수자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로 함.
- 정책위원회가 주관하여 파트너쉽 제도 관련 당론을 수립해 나가기로 함.
2) 총선 지역 정치활동 지원비 심사
- 경기 고양일산동구, 전북 군산,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대구 북구을, 인천 서구강화을 총 6곳에 지역정치활동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함.
3) 정의당 취업규칙 개정 관련
- 2015년 정의당 당직자 임금협상 합의안을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승인함.
현 행 |
개 정 안 |
제4장 임금 제16조[임금의 구성항목] 일반직 당직자와 정무직 당직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금액과 종류는 별지2와 같다. 단, 특별직 당직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3, 03. 25 최고위원회 개정) |
제4장 임금 제16조[임금의 구성항목] 일반직 당직자와 정무직 당직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금액과 종류는 별지2와 같다. 단, 특별직 당직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3, 03. 25 최고위원회 개정) |
제21조[특별휴가] 당은 당직자의 경조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 ‘별지3’과 같이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
제21조[특별휴가] 당은 당직자의 경조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 ‘별지3’과 같이 유급휴가와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
제23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 한해 육아휴직을 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가 만8세 이하로(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이하)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
23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 한해 육아휴직을 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가 만8세 이하로(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이하)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단, 근속연수가 1년 미만 일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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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경과규정] [제21조 특별휴가] [제23조 유아휴직], 규정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 시행한다. |
3. 기타
- 당내 부문, 과제별 위원회에 대해 5월 초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점검 및 평가와 향후 사업 점검을 위한 보고서 제출을 주문한 것을 재 확인함.
- 또한, 사무총국 각 부서별 매뉴얼을 5월 중순까지 준비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21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2015년도 정의당 당직자 임금협상 합의안 : 문서대체
2) 정의당-日사회민주당 실무협의 결과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