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당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5년 3월 22일(일) 12: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당헌 제4장 1절 15조 1항에 따라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당헌 15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안건
1.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
2. 신강령 제정의 건
3. 당헌 개정의 건
4. 결의문 채택의 건
※ 당 대회 안건은 3월 7일 12차 전국위원회에서 제출 되었습니다.
◆ 당대회 회의 관련 안내
- 당규 제8호 3장 12조에 따라 당대회 안건 발의는 3월 15일까지 대의원 총수 5%(16명), 당비약정 당원 총수의 1% 이상(150명)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회의 관련 내용은 첨부 문서인 당대회 회의참여 및 진행에 대한 10문 10답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헌 제4장 1절 12조 (권한)] 제12조(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규 제8호 3장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2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비약정 당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2015년 3월 2일
당 대회 의장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