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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3차 정기 당대회 소집 공고 및 회의자료

  • 2015-03-02 18:28:50
  • 조회 3784

 

3차 당대회 소집 공고

 

 일시 : 2015년 3월 22일(일) 12: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당헌 제4장 1절 15조 1항에 따라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당헌 15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안건

 1.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

 2. 신강령 제정의 건

 3. 당헌 개정의 건

 4. 결의문 채택의 건

※ 당 대회 안건은 3월 7일 12차 전국위원회에서 제출 되었습니다.

 

◆ 당대회 회의 관련 안내

 - 당규 제8호 3장 12조에 따라 당대회 안건 발의는 3월 15일까지 대의원 총수 5%(16명), 당비약정 당원 총수의 1% 이상(150명)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회의 관련 내용은 첨부 문서인 당대회 회의참여 및 진행에 대한 10문 10답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헌 제4장 1절 12조 (권한)]

제12조(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당규 제8호 3장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2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비약정 당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2015년 3월 2일

당 대회 의장 조승수

참여댓글 (1)
  • 댄서 윤신

    2015.03.25 19:13:54
    정치슬로건 늦었지만 하나생각나서 여기에다가 던지고 갑니다 꾸벅
    ''?에서 ! 로 가는 정당 정의당 ''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