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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2013년 회계 감사보고서

  • 2014-02-17 13:20:34
  • 조회 2441

감사보고서

 * 일 시 : 2014년 1월 21일(화)

* 장 소 : 진보정의연구소 회의실

* 감사 자료 : 당규 등 관련 규정, 이사회 회의록, 2013년 예산집행 현황표, 원장, 예?적금 출납장, 월계표, 지출결의서, 통장 사본, 영수증 등

 

<감사 의견>

 1. 규정 등과 관련하여

 지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조속히 마련해야 함.

 

2.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은 집행금액 894,738,00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 120.6%로 적정하고, 초과 집행된 중앙당 대여금을 제외하면 실 집행률이 102.4%로 매우 적정함.

 

3. 지출과 관련하여

 ① 집행금액 808,003,259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 108.9%로 적정하고, 특히 예상하지 못한 중앙당 대여금을 제외하면 실 집행률이 90.7%로 양호함.

 ② 다만, 전체 지출 예산에서 기획사업비의 비율이 3%, 자료제작비의 비율이 2%, 선전비의 비율이 7%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기획사업비의 집행률이 8.2%, 자료제작비의 집행률이 4.6%, 선전비의 집행률이 4.0%에 머무는 것은 연구소의 기획사업, 선전?홍보 사업이 매우 저조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 개선될 필요가 있음.

 ③ 이사장, 연구소장에 관한 업무지도비는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만, 연구부소장에 대한 업무지도비는 원래 회의 참여비 등으로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인바, 이후 실질에 맞게 업무지도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④ 그 이외 지출은 그 내역, 절차, 증빙 등에서 전혀 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함.

 

4.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①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작성 후 보관하고,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참석자의 확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① 정당법 제38조 제1항 및 위 당규 제11호 제1조에 따라 연구소는 중앙당과 별도법인이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경상보조금 총액 30%의 보조금은 정책연구소에 배분되어 엄격하게 그 용도가 제한되며, 위반 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바, 비록 중앙당 대여금이 전부 변제되었지만, 이후 그와 같은 대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함.

 ② 자산대장 및 채권채무관리대장을 마련해두어야 함.

 

2014. 1. 21

 

 

감사인 : 조 성 찬 (인)

박 갑 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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