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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2024년 정의당 제8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광역시도당별 당직 선출]

 

정의당 당헌당규와 [8기 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4.09.09), [8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24.09.1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55인의 전국위원 (28인의 전국위원, 27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 150인의 당대회 대의원

- 광역시도당이 결정한 선출단위(광역시도당별 공고 참조)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업무 위임 범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는 중앙당 사무총국, 광역시도당 사무처 등에 위임할 수 있다.

 

 

3. 선출 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할당 적용 방식

-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당대회 대의원의 할당 적용은 다음을 따른다.


①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및 당대회 대의원

-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및 당대회 대의원의 시도당별 선출정수는 [8기 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4.09.09]에 따른 첨부파일로 갈음한다.

-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 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득표 순위 결과 선출 정수 내에서 할당 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 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방법

 

선거구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는 현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한다.

 

투표

- 해당 선거구 당원은 1) 전국위원, 2) 지역위원장 출마 전국위원에게 각각 투표한다.

 

당선 확정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지역위원장 선거와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거에 동시에 출마한 후 양 선거에 모두 당선된 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할 경우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직도 상실한다.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는 전국위원또는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중에 선택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둘 다 출마할 수는 없다. ,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가 전국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직은 상실하지 않는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할당별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할당별 선출정수보다 출마한 후보가 적을 경우엔 부족한 정수는 공석으로 두고,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그 해당자의 득표는 무효로 하고, 후순위 득표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또한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공동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에도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역위원장 후보가 모두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으로 출마했을 경우엔 득표 결과 두 후보 중에서 후순위 득표자의 득표는 무효로 한다. ,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득표자라 하더라도 할당 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선순위 득표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당권구제기간 마감일인 2024919() 기준으로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4229일까지 가입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 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4229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 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431일부터 20248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 16세 당원에 한해, 2024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 8기 제2차 전국위원회 결정(당권구제기간)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 기준일은 2024831()로 하며, 2024922()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1(선거인명부 열람), 32(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4923() 09:00 ~ 925()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organize@justice21.org

※ 선거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는 2024925() 18:00에 확정한다.

 

4)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25()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 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 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920() 공고 후 927()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제출 이메일 계정 : organize@justice21.org, 직통번호 070-4640-2394)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후보자 등록신청서), 2(약력 및 경력사항), 3(출마의 변 및 공약), 4(후보자 서약서)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927() 18:00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 등록은 2024926() 09:00~927() 18:00까지 2일간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3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2024105() 24:00 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①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organize@justice21.org

 

후보자 추천서

- 전국위원 : 당원 20(당권유무 무관)
- 당대회대의원 : 당원 5(당권유무 무관)
(다른 단위 선거의 추천인 수는 각 광역시도당 선거공고 참고)

- 광역시도당별 홈페이지 선거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은 선거사무국에서 확인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발급)
- 젠더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로 출마를 희망하는 당원은 보강교육을 이수해야 함(일정 추후 안내)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후보자 사진 파일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 9
27()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 파일명은 광역시도당-성명 형식으로 제출(, 강원-김정의) organize@justice21.org

 

 

4) 기타
 - 경선의 경우 선거관련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경선후보 별도 안내, 단선일 경우 생략)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또는 줌(ZOOM)등을 이용한 온라인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광역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회위원장 후보자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1회의 문자메시지를 위탁발송하며, 단선일 경우 선관위가 정한 발송일시에 따라 발송한다.
⑤ 경선 후보자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1회의 E-mail을 위탁발송하며, 단선일 경우 선관위 명의의 후보자 정보 제공용 문자메시지 및 E-mail을 발송한다.
⑥ 경선 문자메시지
,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html을 활용할 경우 메모장(*.txt) 파일)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발송요청시각 2시간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접수시간, 09:00~18:00, 발송시간 09:00~20:00)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제출처 : organize@justice21.org , 발송 후 선관위 담당자에게 유선 등으로 확인필 간담회시 안내)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07() 09:00부터 1011() 18:00까지 진행한다.

3)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4() 12: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전자우편 : organize@justice21.org


 

9. 개표
 - 20241011() 18시 이후 개표

 

 

10.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당권구제 마감일 : 919()

- 선거공고 : 920()

- 선거인명부 작성 : 920() ~ 922()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23() ~ 925()

- 선거인명부 확정 : 925()

- 후보등록 : 926() ~ 927()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928일토) ~ 106()

- 투표기간 : 107() ~ 1011()

- 개표 : 1011()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11()

- 선거운동 : 1012()~13()

- 투표기간 : 1014() ~ 1018()

- 개표 : 1018()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5) 전국위원-당대회대의원 할당정수 배정표

 

20249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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