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앙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부산 당기 2023-2,3,3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 ▲▲▲
제 소 인 □□ □□□□ □□□, ○○○
이의신청일시 2023. 5. 20.(▲▲▲). 2023. 5. 22.(■■■, ●●●)
심의종결 2023. 9. 5.
결정선고 2023. 9. .8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피제소인 ●●●에 대하여 제소를 기각한다.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