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혁신위원회 홈
  • 혁신위 소개
  • 혁신위원장 인사말
  • 혁신위원 소개
  • 혁신위에 연락하기
  • 혁신위 소식
  • 공지사항
  • 브리핑
  • 간담회 후기
  • 혁신위에 바란다
  • 혁신위원이 말한다
  • 혁신안 의견 게시판

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경기도당 당기위 220517-01 (중앙 6-018) 이의신청의 건

  • 2022-11-07 15:03:06
  • 조회 1795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경기220517-01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2. 8. 26.
심의종결 2022. 10. 14. 
결정선고 2022. 10. 20.

주 문
1.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을 제명에 처한다.

2022년 10월 2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