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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서울시당 당기위 6-009호 (중앙 6-015) 이의신청의 건

  • 2022-10-07 23:50:20
  • 조회 1976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 6-009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2. 06. 21. (피제소인) / 2022. 06. 30 (제소인)
심의종결  2022. 10. 6.
결정선고 2022. 10. 7.

주    문

1.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피제소인 ■■■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 및 이에 병과하여 당에서 지정하는 직장내괴롭힘 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위 교육에 대한 감상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3. 제소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2년  10월  7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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