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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당원총투표] 투표기간 중 투표독려 및 투표운동 관련 안내

  • 2022-08-29 14:45:41
  • 조회 8872

* 투표기간 중 투표독려 및 투표운동 관련 안내

구 분

대표자

당원

오프라인

투표독려만 가능

SNS

(페이스북 등)

투표독려-투표운동 (찬성/반대 지지호소)

둘 다 가능

(*당직 명시 등 당직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에 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화

투표독려만 가능

 

(누구든지 인터넷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

문자

투표독려만 가능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금지)

이메일

 

1. 투표기간의 투표운동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되, 당규 제19(당원 총투표) 및 총투표 공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규 제19호 당원총투표규정 제14, )

- 투표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온라인 투표운동을 제외하고 투표독려만 가능합니다.

 

2. 투표기간에도 찬성/반대 대표자로 지정된 자는 사전 허용된 횟수에 한해 중앙선관위에 문자 및 이메일을 위탁하여 대량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투표독려 시 총투표 안건에 대해 특정 입장을 지지해 달라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아닌 투표운동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투표운동 부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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