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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대우 조사

  • 2020-06-28 18:10:49
  • 조회 9
최근  보도자료 등으로 접하여서 인지하게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영컨설턴트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무진단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공무직(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의 명칭으로

소위 말로만,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고용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반직정규직과는 차별대우가 많습니다.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실때에  공공기관의 인건비부문 승인에 있어서,

일반정규직 / 공무직(무기계약직) / 단기계약직  등으로  구분하여 승인하지 않고서,  < 총액인건비 >예산으로만 승인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내려온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공무직과 계약직에게는 최대한 절감하여 축소시키고, 

거기서 절감된 인건비 예산을,  일반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회의 예산승인서에 명확하게 < 인건비 항목이   비정규직  대상으로 하는 항목으로  세세하게 구분되어있지 않기때문에 > 그렇습니다!!!!  "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모호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을"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차별대우는 어떻게 간접조사할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공시자료 웹사이트인 <알리오>에 공시되어있는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을 

일반정규직과 중규직(공무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분류하여  조사해 보시면  명확하게 차별대우 하고 있다는 것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호봉승급기간 차별 / 법정수당계산 차별 / 복지수당 차별 /   등등    공시자료만 잘 조사해도  차별화 현상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못올려주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 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주는  새로운 날들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공시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위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 위증>으로 빈번하게 발견되는 항목은, 
* 주40시간 근로시간 초과
* 노동자에게 주12시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일반정규직과 다른 형태의 법정수당 계산
* 고용형태별로 각각 다른 수당계산방법 적용  
* 근무시간 중도에 휴게시간을 늘려잡아서 근무수당을 줄이는 편법 적용 
* 각종 법정교육(성폭력에방교육 등등)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적용
* 내부 불합리 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어떠한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징계
*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되는 내부규정을 제개정할때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개정하는 취업규칙변경 위반 사례
* 월급여 200만원도 안되는 공무직군에게도,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겸업금지를 시킴으로써 사실상 생계를위한 부업(아르바이트)기회를 원천차단하여 임금구조를 더욱 악화.


정부산하 공공기관도  근로기준법도 안지키고  계약직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일반 민간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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