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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 05-012 제소의건

  • 2020-06-01 14:12:55
  • 조회 4820

 

사 건        중앙당기위 05-012 제소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당 운영위원회

제소 일시    2020. 2. 7.

심 의 종 결   2020. 5. 18.

결 정 선 고   2020. 6. 1.

 

 

주 문

 

 

피제소인 □□□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한다.





            202061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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