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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 05-011 제소의 건

  • 2020-05-18 18:10:49
  • 조회 4318

 

사 건       중앙당기위 05-011 제소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당 운영위원회

제소 일시  2020. 1. 20.

심 의 종 결 2020. 5. 13.

결 정 선 고 2020. 5. 18.

 

  주 문

 

당원권 정지 1



              2020518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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