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규 제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건 - 고양시정 지역위원회 민동진 당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기간에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지지호소와 투표독려를 위한 문자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기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낸건에 대해
당규 제15호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해당 당원은 이미 지난 3월2일(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경기도당 선관위로부터 선거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안내받고,
<주의 및 시정명령>의 징계를 받은 바가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당원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자격박탈(당원의 경우 선거권 박탈)>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 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 공고 및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로 공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0. 3. 6
정의당 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