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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신장식 후보자 관련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결정 안내

  • 2020-03-01 08:19:34
  • 조회 11907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는 22차 회의(20.02.29)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경과
 - 19.12.11. 공심위는 신장식후보자가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에 제출한 ‘제9호 서식. 기본 질문지. 5항 범죄경력 관련’ 질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표기된 3건에 대해, 후보자의 이력 및 타 후보자들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 소명절차 없이 단순 집회시위 관련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해 ‘적격’ 처리함. 
 - 21대 총선 후보 선출선거 후보등록 이후 신청 서류로 제출, 공지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공심위는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무면허 운전’임을 인지함. 
 - 20.02.29.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결정사항 
 - 신장식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명 및 사과문을 제출한다. 
 - 공심위는 본 결정사항과 함께 후보자의 소명 및 사과문을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당권자들이 본 내용을 인지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제목, 게시글 링크)로 안내한다. 
 - 아울러 본 내용을 후보자는 개인 SNS에 게시한다.


■ 후보자 소명 및 사과문
 
신장식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공심위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2019년 12월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2020년 2월19일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공심위는 저의 무면허운전 건에 대해 심의한 후 소명과 사과를 조건으로 다시 적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당원 여러분께 엎드려 사과드립니다. 

2006년 6월24일 당뇨와 신부전을 앓고 있던 운전자(조00)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와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동승자인 제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검문되었습니다. 2007년 5월28일과 같은 해 11월7일에는 생계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의 여러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중 대중교통으로는 강의시간에 맞추어 이동하기가 어려운 날이라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습니다. 13년여 전의 일이지만 생계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말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일체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참여댓글 (8)
  • 음악사랑

    2020.03.01 23:30:35
    우리는 이제 어느 정당이던 어느 후보이던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겁니까?
  • 달빛아빠

    2020.03.02 04:12:32
    소명 잘 보았습니다. 사과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과한 사람이 사과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보다는 나아질 리는 없습니다. 저도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좋은일을 많이 하시는 만큼, 더 좋은 앞으로를 보여주세요.
  • weirdAlly

    2020.03.02 12:39:07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 본인은 물론 당의 결정 모두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이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상실할 만한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렸다는 의미인데, 애초에 후보자의 면허취소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제쳐두고라도, 무면허운전이라는 범법행위를 일 년 이상의 기간동안 (아마도 상습적으로) 저질렀던 변호사 자격의 정치인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고, 정말 그래도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남동 강현희

    2020.03.02 13:06:26
    1차 2006년 6월24일
    2차 2007년 5월28일
    3차 2007년 11월7일
    총 3회에 걸친 무면허 적발이군요.
    심각합니다. 참.... 생계 누구나 어렵죠.
    그러나 일개 개인이 아니라 공직을 맡는 사람에겐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보네요. 공심위는.
    무려 3회나 되는데 말이죠.
  • 일일이

    2020.03.02 13:19:46
    1.공심위가 구체적 사실을 확인도하지않은점

    2.나중에 확인하고도 재심이나 부적격이 아닌 적격으로 심의한점

    3.선거가 9시부터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알리는 문자가 9시30분경 옴

    이거 그냥지나갈수없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 파리지옥

    2020.03.02 14:21:08
    후보도 문제고, 공심위의 검증 부실도 심각합니다. 공심위는 사과 안하나요?
    그리고 이 중요한 글이 왜 공지사항에만 올라가 있고, 당게에는 안올라가 있나요? 중요한 공지이면 전체 공지 해야죠. 희한하네...
  • 최데레사

    2020.03.04 15:59:15
    변호사님의 유튜브와 발언기회가 있을때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을 알기힘든 이시대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신장식변호사님을 지지합니다 거짓정보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 크러쉬

    2020.03.08 13:10:31
    어히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