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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 04-018 ◎◎◎ 제소의 건

  • 2019-05-15 11:23:40
  • 조회 2395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원회 04-018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제 소 일 시 2019. 3. 28.

심 의 종 결 2019. 5. 10.

결 정 선 고 2019. 5. 15.  

 

 

주 문

 

- 피제소인 ◎◎◎에게 제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515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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