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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구위원회

  • [성명]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위법 판결 환영
“사랑의 교회 도로불법 점용”대법 판결 환영한다.
서초구청은 즉각 환수조치 나서야.
더불어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박성중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비위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초구청은 공공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 철거 등 원상복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박성중 구청장 재임 당시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에 비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에 도로 지하의 사용권을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공중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서울도시가스, 강남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가 되려는 욕심을 박성중 당시 구청장이(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채워준 꼴이다. 교회와 구청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헌당식 행사에 참석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해주겠다”라고 발언한 조은희 현 구청장도 다르지 않다.

서초구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조속히 원상회복과 관련자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 감사 결과에도 불복해가며 끌어온 만큼 확실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박성중 국회의원(전 구청장) 등이 대가를 받고 특혜를 제공한 점은 없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한 구민 피해와 구청의 재정적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초구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에서 진실을 밝히고 소송을 진행해온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루빨리 참나리길을 서초구민에게 돌려주기를 촉구한다.

2019. 10. 18
정의당 서초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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