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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구

  • [강좌보고] '여성이 정치세력화 하는 길' - 여성할당제로 보는 여성정치세력화

지난 12월 13일 강동구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성평등강사단 조이다혜 강사를 모시고, ‘여성할당제로 보는 여성정치세력화’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전화 연락을 드렸을 때 많은 여성 당원들이 이러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의는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 34세의 여성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 참고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22102005&code=970205

 

85년생 여성 총리. 핀란드에서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여성이 절반 이상, 45세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나라는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나라이며, 다당제 보장 등 제도 장치로 청년 정치 참여의 토대가 마련이 되어 마린도 이미 정치경력 13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여성과 청년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져 있고, 젊은 정치인이 가능했던 건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은 성인지적 입법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문제의 이슈화 부재, 다양한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작용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의 낮은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의사결정’, 즉 정치참여 부문의 낮은 지위는 결국 저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 과소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후보추천)할당제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도입된 것으로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직 선거에 있어 모든 정당에게 일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들을 추천하도록 의무화 또는 권고하여 여성후보의 당선률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평등원칙과 적극적 우대조치>

적극적 조치란: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자연인이나 법인이 받은 기존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일시적으로 사법적 차별대우를 하는 것.

적극적 (우대)조치의 특징

①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혜택을 줌

②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

③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면에서,

① 공공성이 매우 크다는 점

②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상 여성의 진출이 특별히 어렵다는 점

③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

할당제 효과성 측면에서, 빠르게 과소대표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할당제의 한계는

① 여성들에게 일종의 유리천장

②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③ 할당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은 ‘할당제 여성’으로 낙인 효과. 결과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데 무기력해짐.

④ 할당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은 상징적 인물(tokens) 또는 대리 여성(proxy women)인 경향. 할당제 규칙은 여성의 저대표성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제스처일뿐.

⑤ 과연 ‘여성’ 정치인은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할당제가 ‘여성’ 정치인은 ‘여성’만을 대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가?

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정의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소수자를 위한 정치의 방식으로 공천, 할당제, 가산점, 인재영입 등을 방식을 쓰는데 이것만으로 될까요?

 

여성할당제가 성평등 정치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과소대표성은 90대 10이라는 정치구조와 사회 전반의 성별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에서도 드러나는 성별분업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역설적으로 성평등 의제에서 남성정치인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여성’정치인이 그 역할을

계속하도록 정치에서의 성별분업을 유지/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성평등과 민주주의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성평등 의제를 '여성만을 위한' 협소한, 부차적인 과제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성할당제를 이용해 ‘어디가 더 여성 친화적인 정당인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이행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들도 함께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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