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18:00 ~
장소 : 경남도당 사무실 (창원)
인원
여영국, 김순희
김경태, 배주임, 조정제, 하대용, 이유진, 김재권, 서보성
안건
김해시지역위원회 자체 규약 부제에 대한 건
- 2015년 3월 창당당시 규약제정이 되지 않았음.
- 당헌당규를 준용하여 활동하며 자체 규약제정의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함.
- 중앙당의 해석은 자체 규약 제정을 강력하게 권고함.
- 부위원장 등 지역위원회 내부의 선출 당직에 대한 근거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 지역위원회 규약에서 부위원장의 인원수를 결정하며 당헌에 부위원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 문제없음.
- 규약 제정 일정에 대한 회의.
- 8월말 9월초에 당원대회를하여 규약제정.
- 다음주에 규약 초안을 가지고 회의를 거치며 2주이내 규약안을 완성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