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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위원회

  • [양산 논평]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하라!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하라!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무려 73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그 당연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엄동설한에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은 지 4일째다.


위험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 원청 노동자 보다는 하청 노동자들이 죽고 다친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드러난다. 안전조치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이 아닌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에게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살기 위해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법이 회부되어 있는 현실은 국민들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야당도 입법을 약속한 상태이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사그라들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할 때이다. 더 이상 죽게 하지 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처리하라.


2020.12.15.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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