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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위원회

  • 전교조 30주년 축하 논평


전교조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돌아오는 5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설립된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혹한 군사독재정권 시절, 학교는 병영과 다름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정권 홍보와 관제집회에 동원되었고, 학생의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촌지''체벌'로 대표되는 야만의 공간, 학교에서 "참교육"을 외치며 일어선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1989년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하달한 '전교조 교사 식별법'은 한편의 블랙코미디 입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 반 아이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하는 교사'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선생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 바로 전교조선생님이었습니다.

 

군사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주요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가족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고, 1,800여명이 해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30년간 흔들림 없이 전교조를 지켰고, 해직교사들은 교단에 더이상 설 수 없을 지언정, 전교조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는 합법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체벌과 촌지에서 자유로운 학교는 전교조선생님들이 만들어 낸 풍경입니다.

 

역사를 뒤로 돌린 것은 지난정부입니다. 2013,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했습니다. 2016,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송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잘못된 사법거래의 산물임을 모두가 알고있지만, 여전히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당선된 이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사례를 아직도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노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시행령 조항은 현재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공간이자 민주시민의 양성과정인 소중한 교육을 발전시켜온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적폐쳥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흔들림 없이 학교 안팎에서 참교육의 함성을 지켜온 전교조 선생님들께 감사와 성원을 보냅니다. 30돌을 맞이한 전교조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며 더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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