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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위원회

  • 화성시위원회 SNS 운영 세칙 (2018년 2월 9일 제정)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SNS 운영 세칙

 

2018.02.09. 운영위원회 제정

 

 

1) 화성시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SNS 채널은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한다.

 

2)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는 자는 정의당 당원이어야 한다.

 

3) SNS 채널에서는 모두가 상호간 존중하며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대화한다.

 

4) 3)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는 당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등 없이 모두의 정보 접근성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웹자보 등 이미지 자료를 게시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설명이나 포함된 내용을 텍스트로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6) 4)의 조치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거나, 5)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당원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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