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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

  • 시흥시위원회 규약 전부 개정공고

시흥시위원회 규약 전부개정 투표 공고

 

1. 관련 규정

 

[시흥시위원회 규약 제 3 장 집행기구 제 8조 (당원대회) 2항의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흥시위원회 규약  제정 및 개정

 

2. 개정 취지

1) ·탈자를 바로잡아 규약의 해석을 보다 명징하게 하고자 함

2) 2019129일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경기도당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약을 준용하기 위하기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경기도당 규약·당규개정검토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 규약 표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당 내 지역위원회 간 규약의 통일적인 적용을 꾀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표준안에 근거한 전부개정()을 제출하고자 함

 

3. 진행 경과

- 20190825()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51차 정기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심의·의결하여 발의함

 

4. 투표권자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0(선거권)을 준용하여, 공고일 직전 월 말일인 2019년 0731 기준으로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됨. ,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음.

 

투표권 부여 기준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04/1 9 ~ 2019/01/31

2019/2/1부터 7/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9/02/01 ~ 2019/02/28

입당일로부터 7/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9/03/01 ~ 2019/03/31

입당일로부터 7/31까지 3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9/04/01 ~ 2019/04/30

입당일로부터 7/31까지 2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9/05/01 ~ 현재11111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1) 투표 공고일: 2019830()

(2)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 )을 통한 찬반투표

(3) 투표 기간: 201993() 09시부터201996() 18시까지

(4) 의결 기준: 시흥시위원회 규약 제6(당원대회의 소집 및 운영)에 의거 시흥시위원회 당권자 수의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개정()

전부개정안인 관계로 신구대조표 없이, 현행 규약 및 전부개정()을 붙임 문서로 대체함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위원장 정 도 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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