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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

  • 정의당 경기도당 시흥시위원회 규약

정의당 경기도당 시흥시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시흥시위원회(이하 “시흥시위원회” 이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시흥시위원회의 규약(이하 "당규“)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당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시흥시위원회는 시흥시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자격)

1.시흥시위원회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의당 당원 규정에 따른다.

2. 시흥시위원회 당원은 시흥시에 소재한 자로 한다.

1) 주소자.

2) 직장 및 학교 등 소재자.

 

제5조 (당원의 권리 와 의무)

시흥시위원회 당원의 권리 와 의무는 중앙당 당헌당규에 따른다.

 

제6조 (여성 및 장애인, 사회적소수자 당원의 지위 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장애인 및 사회적소수자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 과 당연직에 관한 할당의 계산 및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과 징계)

1.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당원대회

 

제8조 (당원대회)

1. 시흥시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시흥시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2.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시흥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흥시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과 재적 당원 20/10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4.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형식으로 충분히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며, 개최 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5. 당원대회는 당권자 당원수의 30/100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시흥시위원회의 일상적인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사무국장

4) 부문별 대표 분회장

5) 전국위원 중앙당 및 도당 대의원

6) 선출직공직자 시흥시 단체장, 시도의원

7) 갑, 을 지역위원장

2. 운영위원회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위원회의 일상적인 사업에 관한 심의 의결

2) 시흥시위원회 규약의 제정안 및 개정안 발의

3)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한

3.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5장 임원 및 집행기구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위원장은 1인 으로 한다. 단, 당원대회의 의결로 공동위원장을 둘 수도 있다.

2.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둔다.

3. 위원장은 시흥시위원회 소속의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5.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 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3)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 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른 지위 와 권한을 가진다.

5)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사무국)

1.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에는 지역사업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갑, 을 지역위윈회)

1. 시흥시 갑, 을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설치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1.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분회의 설치는 분회의 규모 와 상관없이 해당 분회소속 당원들 중 5인 이상이 참여한 모임에서 구성한다.

3. 분회는 창립 즉시 위원장에게 인준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분회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4.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 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 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4조 (부문 및 과제 위원회)

1.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 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각 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각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5. 각 위원장은 일상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15조(시흥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16조 (의결정족수)

1.시흥시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당원대회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전자회의 및 전자 투표)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 와 모바일투표를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효력의 발생)

이 규약은 2013년 11월 일 시흥시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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