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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위원회

  • 정의당 경남도당 거제 지역위원회 규약초안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운영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 거제지역위원회’(이하 '거제지역위')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약은 정의당의 강령·당헌·당규와 정책을 기본으로 거제지역위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사업)거제지역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경남도당의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②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시 사업

.③ 진보적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연대를 통한 협력 사업.

④ 당원 조직화와 교육사업.

⑤ 기타 정의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제3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6조 (지위와 구성)

① 거제 지역 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거제 지역 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거제 지역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전체 당원으로 성원으로 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 단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단,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③ 위원장 선출 및 탄핵

④ 지역위원회 개편 및 해산.

⑤ 재적 당원 1/5의 당원이 발의한 안건의 처리.

⑥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선출.

⑦ 기타 중요한 결정

 

제8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집을 대표 발의한 운영위원 또는 당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당원대회는 당권을 가진 당원 20/100 이상 참석해야만 성립 할 수 있다.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9조 (지위와 구성)

?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분회장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운영위원

6. 사무국장

제10조 (권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②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③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④ 분회의 설치와 폐지, 분회장의 인준.

⑤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부서장의 인준.

⑥ 위원장이 추천한 운영위원의 인준.

⑦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제11조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당원 모임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3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투표로 2인을 선출하며, 선출된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⑤ 위원장의 궐위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⑥ 부위원장 중 1인은 여성으로 한다.

 

제4절 사무국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4장 분회

제14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취미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5조 (지위와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역위원회의 당직, 공직선거를 관리한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해당 당직,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선거의 후보 등록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⑤ 선거공고 전 구성하고, 선출 결과 공표 후 해산한다.

⑥ 구성이 어려울 경우 경남도당에 선거관리 업무를 요청한다.

 

제16조 (권한)

① 선거 사무의 관리.

②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과 선거 효력의 판정.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한다.

②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6장 홈페이지 운영

제18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이 지역위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 1~3인으로 구성하고, 구성 전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당원 또는 사무국장이 역할을 담당한다.

② 홈페이지는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은 당의 홈페이지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19조 (분쟁 조정)

① 홈페이지 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누구나 운영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3일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3일내 조정, 결정한다.

② 위항에 불복 시 도당 홈페이지 운영위 또는 도당 당헌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당원이더라도 비로그인 사용자는 (1)항의 절차로 종결한다.

 

 

*제7장 회의와 운영

 

제20조 (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① 거제지역위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보칙

 

제21조 (공직선거)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22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거제시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거제지역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남도당 규약과 중앙당 당헌당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본 운영규약은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거제지역위원회 창립을 통해 선출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7년 동시당직 선거 전까지 한다. 단, 진보통합 등의 환경 변화로 조기에 당직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때까지로 한다.

제3조 (양성평등 등)

여성과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를 기관의 임명직 당직자에 우선 임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여댓글 (6)
  • 얼음나무
    2015.10.14 09:01:26

    거제 지역 위원회 규약 초안 입니다. 본규약 초안은 당헌 당규에 의거하고 경남도당의 지역위원회 규약참고 자료와 전국의 지역위원회 규약을 참고 하여 지역위원장님과 함께 초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추가 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십시요.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주말 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얼음나무
    2015.10.14 09:14:48
    2장 당원에 관한 규약(당헌에서 그대로 옮겨 놓음) 내용은 여타 지역위 규약에서 50%정도만 포함하고 있어 항목에서 제외 하는것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6장 홈페이지에 대한 항목의 경우 경남도당 지역위 참고자료(김해지역규약)에만 있고 여타 지역위 규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목에서 제외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 배동주
    2015.10.19 14:47:24
    2장은 지역당원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6장은 지역규약의 간명함을 위해서 제외하면 좋겠습니다.
    9조 첫 줄 '?'는 삭제.
    준비위원장께서 어제까지 의견 달라하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 얼음나무
    2015.10.19 16:02:14
    넵 ^^ 2장 당원에 관한 조항은 당헌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당원들께서 당헌을 숙지 하는 경우가
    더물고 지역당원의 자긍심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기에 이견 없으시면 규약에 넣는걸로 하겠습니다.

    6장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항은 지역규약의 간명함과 지역위 홈페이지 활용도 등을 감안할때
    굳이 규약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적어 보입니다. 해서 관련 항목은 중앙당의 홈페이지 관련세칙과
    경남도당 규약을 준용하고 이의 없으면 항목에서 제외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혹 이의 있거나 추가 수정 하여야 할 내용 있으면 14일 수요일까지 댓글 남겨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 "를 삭제 하자는 것이죠 ?표는 언제 저기 있었죠 허락도 없이 ㅋ
    저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는 항목 ① 으로 수정 토록 하겠습니다.
  • 배동주
    2015.10.19 16:45:22
    수고 마이 하셨슴다요~
  • 얼음나무
    2015.10.19 21:19:35
    헉~ 내가 쓴 글인데 본글의 수정이 되질 않네요
    수요일까지 의견 접수 받고 목요일에 최종 규약안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