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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위원회

  • [성명] 소상공인 외면하고 건물주만 지원하는 부자감세 조례 폐기하라.




[성명] 소상공인 외면하고 건물주만 지원하는 부자감세 조례 폐기하라.

 

개정이후, 인해서 건물주만 혜택 누려.

수혜대상 의정부시민 부자인 1200여명에 불가

진짜 피해자는 입증주의. 건물주만 조건없는 30% 감세 혜택.

4억 세수감소에 대한 보안대책 전무

 

의정부시의원 전원은 0527일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주 시의원(이하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이 개정 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1항에서 지정하고 있다.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303) 이상인 시설로 이 소유자가 납부한다. 넓은 공간의 소유자인 만큼 수혜 대상도 의정부에서 약 2800여 명(법인포함) 불가하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는 자이므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며칠 전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밝힌 입장문에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 상위 10개 모두 대형마트와 병원으로 부자감세라는 것을 증명했다. 의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민을 위한 개정을 해야한다.

이번 감세 수혜 대상 2800여 명 중에서 의정부시민고작 1200여명(43.5%)이다. 2800여명은 모두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30% 감세혜택을 받게된다. 건물소유주 그 자체가 1등 시민이다. 수혜대상에 대한 적절한 확인을 진행했는지 큰 의문이 든다.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민생지원사업은 대부분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의정부시에서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사업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더 많아지고 이는 곧 임차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정부시의원의 낙관적인 전망은 시민에게 비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의정부시의원은 자진해서 감세를 하면서 줄어든 세수에 대한 보안 대책이 전무하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은 약 14억원으로, 올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약 4억원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현주시의원은 긴축재정을 통해 아껴서 시 운영에 빈틈이 없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의정부시의원은 이 개정안을 폐기하여야한다. 이 개정안은 의정부시민을 닮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의정부 밖의 대기업과 부자만 혜택을 받는다.

의정부시의원 전원은 소상공인에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만 혜택받는 부자감세 조례 당장 폐기하라.

 

 

 

 

20200602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위원장 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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