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규약 제6장 지역위원회 제2절 의결기구 제25조 (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
2. 제정 취지
1)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시정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3. 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1) 투표 공고일: 2020년 09월 06일(일)
(2) 투표 기간: 2020년 09월 23일(수) 09시부터 2020년 09월 26일(토) 18시까지
(3)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을 통한 찬반투표
(4) 의결 기준: 경기도당 규약 제25조 (당원대회)에 의거 수원시갑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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