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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병위원회

  • [공고] 수원시병위원회 규약 제정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1. 아래와 같은 근거와 방법으로 수원시병위원회 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 규약()을 첨부하오니, 검토 후 일정에 맞춰서 의견을 주시고, 정해진 투표 기간에 제시된 방법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

 

[경기도당 규약 제6장 지역위원회 제2절 의결기구 제25(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3. 수원시병위원회 규약 제정 취지 :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하고 수원시병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4. 일정과 의결 방법 요약

(1) 공고일: 20200906()

(2) 투표 기간: 20200923() 09시부터 20200926() 18시까지

(3)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을 통한 찬반투표

(4) 의결 기준: 경기도당 규약 제25(당원대회)에 의거 수원시병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5. 첨부 : 수원시병지역위원회 규약() 1. .

참여댓글 (1)
  • 김규화
    2020.09.07 14:09:30
    규약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다시거나 김규화(010-3026-7875, 수원시병위원회(준) 창당준비위원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