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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중원구위원회

  • 당원 가입하고 1년 1개월 만에 처음 글씁니다. 당헌 당규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선거를 치루느라 고생하신 모든 후보자와 당직자, 당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신입당원 입니다.

본인은 49세 생일날 정의당에 입당할때 현재의 정의당 구성원이나 정치구도를 보지 않고 오로지 여러당의 당헌,당규,강령만을 펼치고 정했습니다.

물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가 없었다고는 할수 없으나 정의당 가입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많은 언론 보도와 유튜브, 정의당 공지, 카톡 대화방 등을 통해 나름 자체적인 판단을 했고

본인이 속한 분당을 의 경우 미통당의 우세가 예상되어 이를 막고자 민주당에 표를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당을 미통당 후보는 고등학교 후배이고 서로 알고 술도 마시던 친한 사이 입니다.

실제로 인격도 나쁘지 않고 좋은 녀석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은 못찍겠더군요.. 그런데 그녀석이 여론조사에서 더 유리했습니다.

또한 예상했던바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180석의 거대 정당이 탄생했지만, 비례조차 분열되어 미통당에 비해 열세임이 분명한 민주당에 비례까지 표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으로서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음은 잘 알고 있으나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을 저지하고자 하는 저의 정치적 판단은 변하지 않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투표권을 행사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선택한 후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일부 당원들께서 저의 행위가 당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위 항목에 대한 위반이며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실제 당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변을 하자면, 이번 선거법 개정과 그를 이용한 미통당의 꼼수가 우려되어 우리당에 투표하는것보다 미통당의 표를 줄이는게 더 정치적인 이익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대한 당의 공식적인 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당규에 의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당 당원 이진 올림.

참여댓글 (1)
  • 이태정
    2022.02.15 15:03:58
    멋도 아닌 제 생각이고 뒷북인데요. 비밀투표는 당규정 위에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투표를 누구에게 했는지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건 언어도단입니다. 나는 민주당 뽑겠습니다 여러분도 찍으세요 수준이 아닌 한 문제삼을 수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