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1 업데이트]
[근거규정]
1. 대의원대회 (16인)
성남시 규약 제5조 (대의원대회)
① 성남시위원회 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의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②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 조윤민, 이지은, 안창영, 양호영, 염종운 (5)
2. 성남시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성남시위원회 소속 중앙대의원 - 조윤민, 염종운, 류호정, 최원석, 이지은, 정경영, 김충신, 안창영, 양호영, 최두순 (10)
4. 성남시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및 부문위원장 - 김은주, 정경재, 조홍주, 최종근, 한정헌 (5)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최대 5인 이내) - 윤정기 (1)
③ 선출직 대의원은 당권당원 50명당 1명을 선출한다. 단,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하는 당권당원에 대한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생중계 등을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운영위원회 (12인)
성남시 규약 제7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 조윤민, 이지은, 안창영, 양호영, 염종운 (5)
2. 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 조윤민, 염종운, 류호정, 최원석, 이지은, 정경영, 김충신, 안창영, 양호영, 최두순 (10)
4. 부문위원장 - 류호정 (1)
5. 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추천직 운영위원 - 예윤해, 조홍주 (2)
②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당연직 운영위원 총수의 1/2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