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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위원회

  • [논평]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결시킨 양평군의회 규탄한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결시킨 양평군의회 규탄한다. 

양평군의회가 본회의에서 양평군이 제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지반고, 도로 너비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일부 개정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근거 없는 지역 건설경기 위축을 빌미로 그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각종 편법 난개발 행위를 그대로 방치시키겠다는 양평군의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양평군은 법의 허점을 파고든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개발로 산지훼손이 심각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언론에 거론되었고, 각기 사회단체들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난개발 방지라고 하기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준지반고 50m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로너비 6m 규정을 두어 과도한 산지개발행위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개발 업체들로부터 규정삭제 요청이 쇄도했고, 양평군의회는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양평군의 이번 개정안은 난개발로 역시나 몸살을 앓았던 용인시의 도시계획 조례안과 비교하면 굉장히 완화된 규정이다. 양평군은 평균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17.5도로 훨씬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평군의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산지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는 산지 능선부 훼손, 쪼개기 연접개발, 공사중단에 따른 장기방치, 인근 주민 안전 위협, 학습 환경 저해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양평군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20%에 육박하고, 주택 공가율(빈집)이 10%를 넘어섰다. 집이 없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경사로의 산지 개발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없는데다가 높은 옹벽과 급경사로 지진, 산사태, 홍수 등의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 즉 언제든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와 눈길 등 미끄럼에 의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산의 능선과 녹지축을 훼손하여 농촌 지역 경관 및 자연생태 가치 훼손으로 결국 지역이 가진 이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집이 남아돌아 문제가 될 상황에서 굳이 각종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산으로 올라가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 미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개발행위를 억제할 더욱 강력한 규제를 고민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군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9.12.4.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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