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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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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복은 조시장이 아닌 남양주 시민들이 당해왔다

 

- 남양주시 대체보육교사 해고사태 때 조曰“시위하는 사람과는 면담 안 해”

- 경기도 감사거부하고 시청에서 나홀로 피켓시위

 

11월 24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송치되기 전 날 조광한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청 내 1인 시위와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보복감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를 하였다. 이처럼 누구보다 시위를 사랑하던 조광한 시장은 사실 시위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다.

 

2018년, 조광한 시장은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계약직인 남양주시 대체보육교사들을 일용직으로 전환시켰다. 대체교사파견이 없으면 보육교사들은 휴가나 월차를 사용할 수 없기에 상시 운영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1-4월은 비수기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마음대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대체교사들의 수차례 면담요청에도 “시위하는 사람과는 면담하지 않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2020년, 조광한 시장은 지역예술시민단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것도 모자라 코로나를 핑계로 보조금 지원자체를 무기한 중단해버렸다. 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139일동안 이어졌던 처절한 집회에 조광한 시장은 단 한번의 면담요청도 응하지 않았다. “시위하는 사람과는 면담하지 않겠다”던 그의 신념은 딱 이 때까지 확고했다.

 

남양주 시민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외면하던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시위밖에 없다. 대체교사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성 예산집행을 일삼던 그가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 중단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의 감사거부와 별개로 도시공사 채용비리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감사거부를 위해 너무 힘을 다 소진한 나머지 채용비리사건에는 많이 소홀했던 것 같다. 구속되기 전까지 시민의 권리인 시위,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

 

 

 

2020년 11월 25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남 양 주 시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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