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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위원회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규약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규약

 

2014년 7월 18일 제정
2020년 1월 16일 개정
2021년 4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이하 유성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유성구위원회는 정의당의 강령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이 규약은 유성구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유성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대전광역시당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유성구 지역주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④ 유성구 지역주민들에 대한 선전 홍보 및 조직화 사업
⑤ 유성구 지역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 연대, 협력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⑦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4조(지위와 구성)
① ‘유성구위원회 당원대회 (이하 당원대회)’는 유성구위원회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원대회는 유성구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으로 구성하며, 당권자를 재적자로 한다.
③ 당원대회 의장은 위원장이, 부의장은 부위원장 1인이 맡는다.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제5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유성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유성구위원회 분할과 인근 지역위원회 통합
③ 당권자 1/10 이상 발의로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④ 유성구위원회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⑤ 유성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⑥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탄핵

제6조(소집과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당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의결
    3. 대의원대회 의결
    4. 당권자 1/10 이상 연서명 요구가 있을때
② 당원대회는 당권자 1/5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하며,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④ 기타 당원대회의 의사 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7조(지위와 구성)
① 유성구위원회는 당규 제5호(지역조직) 제10조(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유성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유성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부문위원장, 특별위원장
    4. 분회장
    5. 유성구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6. 유성구위원회 소속 대전광역시당 대의원
    7. 유성구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8. 유성구위원회 추천직 대의원
③ 선출직 대의원은 당권자 50명 당 1인을 선출한다.
    1. 선거구는 공직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되, 선거구별 2인 이상을 선출해야 한다. 2인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내 인접 선거구와 통합할 수 있다.
    2. 선출정수를 확정하고 남은 당권자가 26명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 선출한다.
    3. 선거구는 유성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추천직 대의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단, 당헌, 당규의 여성, 장애인 청년 할당의 실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⑤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제8조(권한) 대의원대회는 이 규약 ‘제6조 ②유성구위원회 분할과 인근 지역위원회 통합 ⑥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탄핵’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소집과 운영)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한도 내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재적 대의원 1/3 이상 또는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 1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명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유성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유성구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유성구청장, 유성구위원회 소속 지방의원
    3. 분회장 또는 분회준비위원장, 부문위원장, 특별위원장
    4. 유성구위원회 소속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5. 추천직 운영위원
② 추천직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단, 당헌, 당규의 여성, 장애인 청년 할당의 실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유성구위원회 당원대회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의 집행
② 유성구위원회 규약 개정안 발의와 해석
③ 주요사업 결정과 집행
④ 사무국 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⑤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위원장 인준

제12조(소집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3조(지위)
①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부위원장 정수는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유성구위원회 당원총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권한)
① 위원장은 유성구위원회 최고책임자로 유성구위원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유성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유성구위원회 사무국장과 각급 부서 및 부문위원장, 특별위원장을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다수의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다득표 순으로 승계한다.
⑤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사무국)
① 유성구위원회 사무국은 각종 기구의 결정사항 및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절 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16조(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이하 부문위원회 등)’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분회

제17조(분회의 구성과 운영)
① 분회는 유성구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8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모든 기구 회의 및 의결은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당원대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제19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유성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당 규약과 중앙당 당헌·당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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