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연수구위원회

  • 연수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소집공고
연수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소집공고
 
 
정의당 연수지역위원회 규약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원대회(부의안건전자투표)를 소집공고합니다.
 

1. 일시 : 2017. 6. 7. 09:00부터 2017. 6. 8. 18:00
2. 방법 : 부의안건에 대한 전자의결 당원대회
3. 대상 : 전자의결당원대회 개최일 10일전 기준 당권자, 기준일자 2017. 5.29., 당권자 297명.
4. 의결방법 : 전자투표사이트통한 전자의결, 1인 1표, 찬반투표, 54명 투표시 성립, 투표자의 과반이상 찬성시 가결
5. 투표사이트 : vote.justice21.org:444/m/index.php

 
 
● 부의안건
 
연수지역위원회 규약 제12조(위원장, 부위원장)관련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주십시오.
 
(개정안)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 중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선출정수는 선거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각급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 및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주요개정내용)
 
공동위원장제 도입, 공동위원장중 상임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위원장 선출정수는 해당선거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머지 개정안은 인천시당 규약에 맞게 문구수정
 
(개정이유)
 
2018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하여 연수지역위원회의 지도력집행력을 강화하고, 후보자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의 선출정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선거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여 선출전 운영위원회에서 그 정수를 정하게 함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당원대회 성립 및 가결조건
 
가. 연수지역위원회 규약 제8조제2항에 의거 2017. 6. 5. 연수지역위원회 임시운영위에서 당원대회(전자당원대회) 및 규약 개정안 당원대회 상정 의결
나. 규약 제8조 제3항에 의건 당원수(당권자당원) 20/100이상 참석 시 성립, 단 제8조 제4항에 의거 의결 안건을 당원 투표로 진행(전자당원대회),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참석 당원(투표 당원) 과반수로 의결
 
● 관련규정
 
연수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관련 규정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 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1/2),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 할 수 있다.
④ 당원대회의 의결 안건을 당원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017. 06. 05.
 
정의당 연수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이혁재(직인생략)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