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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동래연제지역위

  • 방문간호사 상대 행정소송 중단하라
- 지자체, 강제이행금 부담 압박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돼 복직 투쟁에 나섰던 부산지역 방문간호사들이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이들 방문간호사를 다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홍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해고된 부산지역 방문간호사 14명이 영도구 등 7개 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기간이 2년을 지났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방문간호사 21명 중 17명에 대한 것이다. 17명 중 3명은 일한 기간이 짧거나 이미 지자체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기각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근무한 부산 16개 구·군의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연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군 200명가량의 방문간호사에게 해고 통보가 전달됐다. 무기계약직 정년 보장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는 해고 통지 후 방문간호사들에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지 않지만, 방문간호사 대부분은 당장 생계 걱정에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7개 지자체(서·영도·중·사상·동래·금정·수영구)에 속한 방문간호사들은 노동위와 법원에 억울하다며 제소해 1년가량 복직투쟁을 벌였다. 이에 지난 5월 지방노동위가, 지난 9월 중앙노동위가 방문간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구가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해당 구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위가 결정한 이행강제금 부담 때문에 대부분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방문간호사 한 명에 적어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줘야 하므로 항소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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