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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구

  • [영등포]민주교육수호, 전교조지키기에 함께합니다.

 

지난 8월7일(금)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지키기 영등포 공동행동: 이하 영등포 공동행동> 결성을 위한 회의가 있었고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영등포공동행동은 현재 재판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법외노조가 되어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영등포에서 함께 행동하는 대책기구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 진행상황 정리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운동기간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에 관한 조희연 캠프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선관위-쌍방 경고로 처리

경찰-조사결과 무혐의 결론

검찰-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전격 기소가 된 사건으로 진보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 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당선무효에 해당)

2심 - 항소심

2015년 8월 7일 오후2시 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

2015년 9월 4일 오후2시 선고공판 예정

 

 

 

 

★전교조 법외노조 진행상황 요약정리

 

1. 2013. 9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 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헌법에 의해 단체의 구성과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동법과 교원노조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박탈된 법외노조가 됨.

 

2. 전교조 재판부에 재판 기간 동안에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함. 1심 재판부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인용. 법내노조가 됨.

 

3. 1심 재판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판결

 

4. 전교조는 해직자를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함. 2심 재판부 교원노조법 2조 위헌가능성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일단 법내노조가 됨.

 

5. 2015. 5.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6. 고용노동부 - 2심 재판부의 효력정지에 대한 대법원 상고

대법원- 2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으므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다시 법외노조가 됨.

7. 전교조-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한 사실이 상위법인 노동법에서 위임하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함.

이에 대해 2심 가처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심판 진행중.

 

8. 7월 23일 2심 첫 심리

 

9. 8월 27일 2시 40분. 증인 4명 채택 여부만 결정예정

 

 

이에 대해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지키기 영등포 공동행동>은 전교조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 8월 27일 전에 24일(월)~26일(수) 3일간 영등포내 주요 지하철역과 전교조 조합원이 있는 학교 정문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1인 시위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교조 지키기 영등포 출근 1인 시위>

★기간:8/24(월)~26(수) 오전7시반~8시반

★장소: 영등포내 주요역, 전교조 조합원 있는 학교 정문 앞

★장소별 진행담당

-영등포역: 공무원노조 영등포구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림역: 서울건설노조, 도시철도 신풍승무지부

-문래역: 홈플러스노조 영등포지부

-영등포여고: 카페봄봄

-여의도고/여의도중/영남중: 정의당 영등포

-영신고: 영등포세바퀴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중학교(두 학교가 가까이에 마주보고 있습니다.)와 영남중학교 세 곳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차원에서 2인 1조로 피켓시위를 함께하고 전교조 지키기 실천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8월 24일(월)~26일(수) 3일간 출근 시간(오전 7시반~8시반) 1인시위에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신청해주시고 당원여러분들의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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