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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포구 무상교복 지원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교복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마포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교복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 차별을 해소한 마포구'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대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마포구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의 주소가 안산시로 돼 있는 자’까지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 외국인 학생은 그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포구도 안산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학생도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중등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비차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마포구 또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이자, 국제아동기금(UNICEF) 인증 아동친화도시로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의회가 가능한 신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 5. 15.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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