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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원이 두려워’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불허한 마포구청, KT 규탄한다


지난 7일, 마포구청과 KT가 대학 내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가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 게시하고자 한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를 불허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n번방에 분노한다는 이유로 마녀가 된다면 나는 이미 마녀’라는 문구가 민원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 KT는 옥외광고물법상 불허 사유중 ‘성차별적’이라는 문구에 형광펜을 칠해 광고대행사에 보냈다.

해당 광고에는 “나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해자의 서사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 n번방에 분노한다는 이유로 마녀가 된다면 나는 이미 마녀다. 끝까지 피해자 곁에 (…)”라는 말과 함께 쓰여있었다.

불허당해야 할 것은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외침이 아닌, 편협하고 구태한 성인지감수성으로 사전검열을 휘두르는 마포구청과 KT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들어오지도 않은 민원을 핑계삼아 시민의 광고를 사전검열하는 마포구청과 KT의 행태를 규탄하며, 도대체 해당 광고가 어떤 면에서 ‘성차별적’인지 해명을 요구한다.

 

2020. 5. 15.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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