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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 [긴급성명] 수협의 노량진역 육교 물대포, 방관한 동작경찰서까지 책임 물어야



[긴급성명] 수협의 노량진역 육교 물대포, 방관한 동작경찰서까지 책임 물어야

29일 아침 노량진수산시장 옛부지와 노량진역을 잇는 육교 농성장에 수십 명의 인력과 물대포가 등장했다. 수협이 물대포를 가동해 농성장 침탈을 시도한 것이다.

상인들의 농성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보장한다. 따라서 수협은 농성장을 침탈할 권리 자체가 없다. 그간 수협은 다양한 폭력을 동원해 상인들을 탄압해왔다. 다만 그때는 대부분 사유지인 수협의 수산시장 구시장 부지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나마 자기 땅에 대한 명도집행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노량진역 보도육교 집회 장소는 수협의 소유가 아닐뿐더러 관리 주체도 동작구청이다. 수협이 명분도 권한도 없는 농성장 침탈을 한 셈이다.

사람을 향해 물을 곧은 방향으로 뿌리는 직사살수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 경찰도 시위 진압에 직사살수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불과한 수협이 집회 현장을 훼손하는데 물대포를 가동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동시에 자행한 것과 다름없다.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섭씨 5.5도로 아침 추위가 매서웠다. 게다가 물대포에는 최루액까지 섞여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 고령인 상인들이 버티기에는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다. 더구나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까지 지원을 나온 상황에서 강행한 수협의 물대포 직사살수는 사실상 국민을 향한 조준과 다름없다. 수협이 매년 국민의 세금을 끌어다 쓰는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이라는 사실은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수협의 이런 무리한 움직임에는 동작경찰서의 방관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동작경찰서는 객관적인 개입이라는 명목 하에 숱한 명도집행과 강제철거 상황에서 상인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방치하기 바빴다. 그간의 맥락을 떠올려보면 이번 수협의 물대포 직사살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작경찰서가 구경꾼 노릇을 반복하면서 수협의 안하무인 대응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번만큼은 수협뿐만 아니라 동작경찰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보도육교 물대포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수협은 법 위에 있는 조직인가. 코앞의 동작경찰서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물대포를 쏘더라도 시민의 편이 아닌 경찰은 과연 필요한가.

2020년 10월 30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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