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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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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명분 없는 ‘노량진수산시장 기자회견 고발’ 즉각 철회하라

동작구청이 구청 앞 노량진수산시장 기자회견에 대해 상인대표 2명을 고발하는 것으로 답했다.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위반 혐의다. 공공기관이 기자회견을 문제 삼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고 부당하기까지 하다. 시선을 조금 달리하면 시민 사회의 입을 아예 막겠다는 오만함으로도 읽힌다.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지난 5월 20일 오전 동작구청 앞에서 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래 시민대책위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 편의를 고려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짧은 기자회견으로 변경했다. 감염법 준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동작구청이 감염법을 문제 삼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작구는 이창우 동작구청장 지시 아래 지난 2월 21일 새벽 장정 수백 명을 동원해 노량진역 농성장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했을 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무리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동작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추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동작구가 1시간도 안 걸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이유로 상인들을 고발하는 건 생뚱맞기까지 하다.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동작구가 불필요한 고소·고발 남발로 행정력을 낭비할 때인지 의문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번 무리한 고발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시민 사회의 구청 비판 기자회견을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 기자회견 주체도 아닌데 위기에 몰린 상인들이 모두 책임을 지라는 것도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동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동작구는 주민에게만 감염병 주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아울러 추가 행정대집행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경우 그 책임은 수백 명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이창우 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무원들이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일러둔다.

2020년 6월 4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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