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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구위원회

  • [보도자료]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 구의회 통과


[보도자료]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 구의회 통과

임한솔 정의당 서대문구의원 발의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8일(화) 10:00, 서울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임한솔 정의당 서대문구의원(남.북가좌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가 18일(화) 열린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제정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에 한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오늘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공원 서른다섯 곳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이자, 어른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위협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조례를 발의한 임한솔 의원은 “저 역시 다섯 살, 세 살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항상 서대문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오늘 조례통과를 시작으로 ‘서대문구를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구민들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조례 취지에 흔쾌히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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