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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구위원회

  • [동대문구] 9월 28일 강간죄 개정 요구 집회

동대문구 여성주의 모임 DDMFM 멤버들이 지난 9월 28일 '제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 요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 할지라도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지: 사람 3명, 웃고 있음, 사람들이 서 있음, 실외

'아프다며 밀어냈어도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개월간 피해가 지속되었지만 적극 저항한 증거가 없다.'
'상대방이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적극적 반항 흔적과 구조요청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황당할 정도로 상식과 뒤떨어져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동의여부의 유무를 강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때입니다.
 

강간죄 개정의 그날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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