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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구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1


개정된 임대차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웹자보로 연재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이하 웹자보 내용-----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07.31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1

임차인이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제6조의3).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공포되어 곧바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부칙(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제1조, 제2조 제1항].

출처: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참여연대 X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0)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010-2813-3167 정의당 성북민생센터 사무국장 김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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